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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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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2조(당직근무일 및 근무시간)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3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직급이 동일한 경우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 자를 말한다) 1명을 당직반장으로,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10.7.> 1. 의전업무 팀장 및 담당자 2. 심신장애인 3.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4. 초등학생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4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제4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담당관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6조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정담당관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근무일의 하루 전까지 의정담당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 또는 1층 의회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의 복무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ㆍ관리 및 전화민원의 응대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의정담당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에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소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의장,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에 즉시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당직 관련 비품

제10조(당직 관련 비품) 의정담당관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직원 비상소집 대장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근무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 비상근무 실시

제11조(비상근무 실시)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및 비상근무반 편성

제12조(비상소집대상자명부 작성 및 비상근무반 편성) ① 의정담당관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의정담당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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