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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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제2조(사업) ①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 12. 30, 2012. 8. 8, 2016. 9. 21, 2018. 5. 16, 2021. 7. 14., 2023. 12. 27.>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 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개정 2018. 5. 16>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및 관리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개정 2009. 12. 3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개정 2016. 9. 21> 11. 「해외건설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②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2023. 12. 27.>
제4조(주식의 발행 등) 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개정 2007. 7. 11>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 중 시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7.>]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12. 27.>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되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2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