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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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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1. 1., 2014. 3. 19., 2017. 5. 31., 2020. 1. 1., 2020. 5. 27., 2020. 7. 15., 2023. 12. 27.>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6.> 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3. 19> 7.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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