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부산다운건축상

제3조(부산다운건축상)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다운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 3.]

제4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제4조(설계공모의 활성화)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 설계공모 운영조직

제5조(설계공모 운영조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4. 1. 3.> 1.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구ㆍ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영 제19조의3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3.> ③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3.>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