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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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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인의 책무

제5조(관계인의 책무) ① 관계인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계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소방, 재난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인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 재난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증을 소유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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