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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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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1.>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하 “모범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부터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2.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인 자(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3. 지방세 연평균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인구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자 가. 인구수 5만명 이상인 시ㆍ군: 법인 5천만원, 개인 5백만원 나. 인구수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4천만원, 개인 4백만원 다. 인구수 3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3천만원, 개인 3백만원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동일 시·군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 2018.4.20, 2021. 12. 31., 2023. 12. 8.> 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9. 전북특자도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설 2022.11.11.> ② 제1항제9호의 우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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