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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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제2조(관리책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2〉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2〉
제4조(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5. 12., 2009. 4. 3., 2022.12.9., 2023. 12. 8.> 1. 직속기관·사업소·소방본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국.과)장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2023. 12. 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14., 2022. 12. 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2., 2009. 4. 3., 2022. 12. 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9.>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 5. 17> ②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6>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전북자치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3. 12. 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5. 12., 2022. 12. 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2006. 5. 12., 2022. 12. 9.>
제11조의2 삭제 <200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