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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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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2016. 3. 25., 2023. 12. 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3. 2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전북특별자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2. 11. 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7> 6. 그 밖에 도지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 3. 7>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 서면심의

제5조의2(서면심의) <삭제 2016. 12. 30>

제5조의2 서면심의

제5조의2(서면심의)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용역,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담당을 서기로 둔다. <개정2007. 2. 2, 2010. 7. 30, 2014. 1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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