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민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9.12.26., 2022.8.4., 2024.1.2.>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본청의 감사위원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 2010.12.13, 2013.1.31, 2018.12.6, 2019.12.26, 2020.10.8.,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