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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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6.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7.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4조(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 및 지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1.11.4.> 3. 삭제 <2019.1.3.> 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한 사업 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지원,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 8. 차(茶) 및 도자(陶瓷)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9. 한복 착용 장려 등 한복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 도지사는 소통과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기획, 도민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통한 완전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3.>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3. <삭제 2021.11.4.> 4. 문화예술정책 추진상황 점검·성과평가 <신설 2019.1.3.> 5. 문화예술분야 현장 실태 조사 <신설 2019.1.3.> 6. 예술인 복지증진관련 심의·자문 <신설 2019.1.3.> 7. 문화예술 원탁회의, 간담회 개최 <신설 2019.1.3.> 8. 도민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 <신설 2019.1.3.> 9.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신설 2019.1.3.> 10. 지역문화 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 ②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3., 2023.11.9.>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국장, 도·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3., 2023.11.9., 2024.1.2.>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제목개정 2023.11.9.]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