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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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도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의 추진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7.>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7.7.>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제6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재난 시 긴급 지원 <개정 2022.7.7.>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사업 <개정 2020.5.14.> 7.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 <신설 2020.5.14.> 8.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지원 <신설 2020.5.14.> 9.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신설 2020.5.14.> 10.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4.>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8, 2019.12.12, 2020.5.14, 2020.12.17., 2022.8.4., 2023.8.3., 2024.1.2.> 1. 복지여성국장 2.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0.5.14.> 가.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신설 2020.5.14.> <개정 2022.7.7.> 나.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5.14.> 다.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신설 2020.5.1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신설 2022.7.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7.7.>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