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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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도지사가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술용역 : 행정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 등을 위한 용역 나. 종합기술용역 : 항만·해안·도로·공항·철도·하천·수력·상하수도·관개·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개정 2012.10.04> 다. 공사설계용역 : 건설·통신·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1.9.30.> 3. “용역수행자”란 제1호에 따라 도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제3조(관리 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 개정 2021.9.30.> ① 도지사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ㆍ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1.9.30.> 6. <삭제 2021.9.30.> 7. <삭제 2021.9.30.>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2.8.4., 2024.1.2.> 1.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 용역 및 도정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8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9.30.>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심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개정 2017.7.20.> 2.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과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 <본조 신설 2021.9.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의 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차별성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