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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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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4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원”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생활관, 강당, 체육관, 전시실, 특별활동실, 도서실, 강의실, 산악활동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 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및 보급 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원장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 시설을 이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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