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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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개정 2023. 6. 9.> 2. 문장 및 철인 <개정 2023. 6. 9., 2023. 12. 29.> 3. 휘장 <개정 2023. 6. 9.> 4. 인증마크 <개정 2023. 6. 9.> 5. 캐릭터 <개정 2023. 6. 9.> 6. 꽃(철쭉) <개정 2023. 6. 9.> 7. 나무(잣나무) <개정 2023. 6. 9.> 8. 새(두루미) <개정 2023. 6. 9.> 9. 동물(반달가슴곰) <개정 2023. 6. 9.> 10. 전용서체 <개정 2023. 6. 9.>
제3조(도기) 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개정 2023. 6. 9.>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강원자치도 소유 공공시설,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강원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 6. 9.> ③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인증마크) 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7조(캐릭터) 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캐릭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홍보물 <개정 2023. 6. 9.,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가슴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 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9.]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을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9.>]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했을 때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상징물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강원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2023. 12. 29.>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수·축산물 등 강원자치도 생산품 및 제조·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상징물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