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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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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강남구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강남구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강남구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 2. “강남힐링센터”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강남힐링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센터 내 설치된 기계장치, 도구, 장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행복에 작용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강남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요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 행복지수 등

제8조(행복지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행복 증진 교육 등

제9조(행복 증진 교육 등) 구청장은 주민과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체험 또는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행복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10조(행복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복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자문단의 구성 등

제11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 한다. ② 자문단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행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

제12조 자문단의 임기

제12조(자문단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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