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24.1.5.>
강남구 · 공포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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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24.1.5.>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18>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09.12.18>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4.1.5.>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4.1.5.>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행정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24.1.5.> ② <삭제 2002·3·8> ③ <삭제 2002·3·8> ④ 구청장은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 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08, 2009.12.18, 2011.06.24., 2024.1.5.>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공인은 보건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각 동주민센터의 공인 및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각 동장이 관리한다. <신설 2024.1.5.>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1.5.>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8>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 2024.1.5.>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24.1.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④ 삭제 <2024.1.5.>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ㆍ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5.]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 2009.12.18, 2014.03.28, 2016.03.1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 2016.03.11>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16.03.11>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개정 201
제10조(공인대장) ①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