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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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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의료법」 제33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으로 하고, 위치는 강남구 헌릉로590길 60(세곡동 521)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5.]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 진료 3.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연계 4.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5.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 제공 6.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신설 2024.1.5.> 8. 그 밖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진료 <호이동 2024.1.5.>

제4조 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하여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거주자에게는 일정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한 감면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1.「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24.1.5.>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4.1.5.> 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신설 2024.1.5.> 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4.1.5.>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병원은 독립채산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기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 및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

제7조 병원운영위원회

제7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병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병원운영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1명 3. 수탁자가 추천한 자 : 2명 4. 당연직 위원 2명 :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병원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 관리규정

제8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정원 등) 및 퇴원에 관한 사항 4.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근무 체제(주간·야간 및 휴일 등)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록의 정리

제9조(기록의 정리)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설비 구조,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병원의 시설과 인력,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해지

제12조(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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