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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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전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