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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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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8.12.28.>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번호 이동 2018.12.28.> 3.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전주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28.>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 할

제8조의2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12.28.]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4.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 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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