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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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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위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전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 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 및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체계 등 관련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① 공공급식은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 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기관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내용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내용)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등 식재료 2. 공공급식관련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의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며, 농산물은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전주시 지역 이외 도내 지역의 우수농산물 4. 전주시 지역 이외 도내 지역의 농산물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농산물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현물로 지원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원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2. 관할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국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4. 전주시의회 의원 5. 전주시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전주시 공공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전주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전주시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전주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전주시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1.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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