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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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되는 판매수익금(다만, 전주권 광역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9.3.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6조제2호의 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6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6조제4호의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6조제5호의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1.,2023.12.26.>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신설 2019.3.21.>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1.>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