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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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ㆍ메탄ㆍ이산화질소ㆍ수소불화 탄소ㆍ과불화탄소ㆍ육불화황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ㆍ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은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ㆍ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3.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4.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5.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 6.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7.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