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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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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12.31.>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 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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