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고령군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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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고령군 농어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2. "귀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으로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직계 존ㆍ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 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3. “귀농어업인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ㆍ재정적인 재화 및 영농영어기술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7.10> 4. <삭제 2020.07.10>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관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어업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07.10>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고령군지부 농정지원단장 <개정 2020.07.10> 다.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개정 2015. 5.29> 라. 농산물품질관리 고령사무소장<개정 2015. 5.29> 마. 농업인단체 대표 남·여 각 1명<신설 2015. 5.29> 바. 귀농어·귀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남·여 각 1명<신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20.07.10>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개정 2020.07.10>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0.07.10>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7.10>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어업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1.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현재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개정 2023.12.31.> 2. 귀농어업인의 세대원이 2명이상인 자로 일시에 전입한(1명 전입 후 6개월이내 다른 세대원이 전입 한때도 해당 됨)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3.·군으로·전입한·날부터·5년· 이내로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4.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정기교육을 최근 2년 이내 이수한 자.<신설 2015. 5.29> <2020.07.10> 5.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규정에 따름. <신설 2020.07.10>
제11조(귀농어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 5.29> <2020.07.1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지원 <개정 2020.07.10> 2. 귀농어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 지원 <개정 2020.07.10>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07.10> 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0.07.10> ② 귀농어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12조(귀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5. 5.29> <개정 2020.07.1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1. 귀농어업ㆍ귀촌인의 농어업·농촌 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및 삶의 질적 향상 교육 <개정 2020.07.10> 2. 귀농어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개정 2020.07.10> 가. 귀농어세대에 대한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20.07.10> 나. 빈집수리비 및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다. 귀농어업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 <개정 2020.07.10> 라. 귀농어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등 <개정 2020.07.10> 마. <삭제 2020.07.10> 3. 안정 영농ㆍ영어 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개정 2020.07.10>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역 재능기부 활동과 귀농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개정 2020.07.10> 5. 문화예술인 귀농어업인ㆍ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