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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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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다산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독서문화의 저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다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자료실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도서관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열람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 2. 일반열람실: 09:00~23:00 <개정 2019.7.1.>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자료실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열람 중 흡연ㆍ음주ㆍ잡담ㆍ음식물 반입ㆍ낙서 등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병 질환자, 음주자 등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퇴관 및 입관거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가입

제10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고령군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고령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사진 1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를 제시한다.<개정 2023.12.31.> 3.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군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대출

제11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권수는 개인당 5권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대출의 제한

제12조(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고서, 귀중도서나 희귀본 2.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 3. 비도서 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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