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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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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령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란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아동복지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고령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고령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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