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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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5.>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6.25.>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6.25.,2024.1.4.>
제3조(주민의 참여) 거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 [제목개정 2020.6.25.]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6.25.>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4.> 1.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2.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럭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3. 도시재생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4.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20.6.25.>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0.6.25.>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20.6.25.>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