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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사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제5조(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 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제7조(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설치 및 구성

제8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 센터장은 자료 수집 및 센터 운영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선임·구성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경진대회 개최

제12조(경진대회 개최)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의욕고취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을 위하여 매년 전국단위 산업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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