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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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