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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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6. 29., 2022. 11.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에서 수여하는 기업대상, 우수ㆍ유망 중소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 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2. 11.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홍보 4. 전북자치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5.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1.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3. 기업 견학을 통한 도내 상품 활용 및 홍보 4. 그 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개정 2022. 11. 11.>
제7조(적용배제)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 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 11. 11.>
제8조(대상 등) 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자로 하며 시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2. 11. 11.> 1. 고용창출 2. 매출신장 3. 지역발전 공헌 4. 우수신제품 개발 5. 장수기업 6. 창업기업 <신설 2015. 10. 30> 7. 경제단체 <신설 2015. 10. 30> 8.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설 2021. 8. 13.> ② 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도내 자치단체장 및 경제관련 기관ㆍ단체는 도내 중소기업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개별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7조제1항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11조(시상 및 시상시기) 중소기업인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상은 중소기업 주간행사 기간 중 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