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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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전북자치도, 시군 및 도민의 책무) ① 시ㆍ군은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도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전북자치도, 시ㆍ군이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악취민원의 해결에 대한 사항 등 협의 2.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악취 관련 전문가 4. 악취발생지역 주민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8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은 제11조로 이동 <2023. 11. 10.>]
제9조(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8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타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단 내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 기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개정 2021.7.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은 제12조로 이동 <2023. 11. 10.>]
제10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ㆍ군수와 제9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비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0.>]
제11조(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은 제13조로 이동 <2023. 11. 10.>]
제12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시군ㆍ기업ㆍ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면서 시군ㆍ기업ㆍ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은 제14조로 이동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