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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북특별자치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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