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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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ㆍ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시설의 조성 및 지원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조성 활동 관련 홍보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문화 및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교육, 심포지엄, 캠페인 등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문화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5. 정원문화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정원문화사업 기반시설 구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