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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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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계획(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행 계획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관계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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