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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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청사가 있는 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원장·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 등의 정보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경영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창업·경영·기술 등에 관한 컨설팅·교육·연수사업 7. 자본재산업, 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사업 8.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9.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품, 기술, 농수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사업 11. 전북특별자치도 내 연고 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 육성사업 1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1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단체 등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라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운영비는 제외한다)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