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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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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전북자치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개정 2023. 12. 8.>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기본적 인권

제6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전북자치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②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전북자치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인권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개정 2022. 5. 13.>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 5. 13.>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지수의 개발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의2 인권영향평가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5. 13., 2023. 12. 8.> 1. 조례ㆍ규칙 2. 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본조신설 2020.7.13.]

제9조 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제9조(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이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2. 8.> [제목개정 2022. 5. 13.]

제10조 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1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③ 도지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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