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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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5조에 따른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 나. 노인 다. 저소득층 라. 영유아·아동·청소년 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2. “행복정책계획”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복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및 정책 추진방향 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행복정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 3.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인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3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최초 소집되는 회의의 의장은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