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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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1. 6. 10., 2023. 12. 8.> 1. “성별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정에 따라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 개정 2018. 8. 10>
제4조(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1.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여성가족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18. 8. 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개정 2018. 8. 10> 도지사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 2018. 8. 1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6. 9. 30, 2018. 8. 1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제12조(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