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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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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식품”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의 지역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식품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1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④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장비 보강사업비 지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관이 폐업 또는 노후장비 교체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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