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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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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의료기관 및 의료원 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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