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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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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3. 12. 8.>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전북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9.2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각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4. 2. 14>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4. 2. 14>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4. 2. 1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 2. 1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 2. 14> 6. <삭제 2015. 12. 11>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0. 3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 수당

제9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9. 29., 2023. 12. 8.>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3. 12. 8.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09.4.3., 2014.2.14., 2020.9.29.> ③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20.9.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 10. 30>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4.2.14., 2020.9.29.>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20.9.29.>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4. 2. 14> ④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요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14> ⑤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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