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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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 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0.,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제주자치도이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4. 01. 04.>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주로 한다.<개정 2010.1.6, 2017.7.20.>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삭제<2017.7.20.> ② 삭제<2022.3.4.>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6., 2017.7.20., 2024. 01. 04.>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7.7.20.>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 세무ㆍ회계 전문가 또는 경제ㆍ경영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③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3.4.>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4.>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2024. 01. 04.>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