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제2조 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