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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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기반시설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계를 동·리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가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제4조(수리계의 등록)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수리계 규약제정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01. 04.>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등 포함한다)을 가진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의 운영자(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수리계의 편입) ①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수리계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장에게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제2항에 따른 편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수혜면적과 용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입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용수개발량과 수혜면적과의 관계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리계 의견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도지사의 검토결과 수리계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편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보호·감시하여야 하며, 수리계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도지사에게 필요한 복구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리계는 차등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수리계는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점검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 및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의 시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개인급수시설 등의 시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또는 허가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