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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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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기반시설관리

제2조(기반시설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계를 동·리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가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제4조 수리계의 등록

제4조(수리계의 등록)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수리계 규약제정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01. 04.>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등 포함한다)을 가진 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의 운영자(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수리계의 편입

제7조(수리계의 편입) ①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수리계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장에게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제2항에 따른 편입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수혜면적과 용수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입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편입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리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용수개발량과 수혜면적과의 관계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리계 의견에 대한 가, 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도지사의 검토결과 수리계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편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수리계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시설의 보존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보호·감시하여야 하며, 수리계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도지사에게 필요한 복구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임무를 해태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리계는 차등지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수리계는 매년 1회 이상 기반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점검결과 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 및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급수공사의 시공

제12조(급수공사의 시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개인급수시설 등의 시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또는 허가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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