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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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2022.11.23., 2023.6.7.>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높은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9.5.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2019.5.8.> 1. 작은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할 수 있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8.> 1. 삭제<2019.5.8.> 2. 삭제<2019.5.8.>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삭제<2023.6.7.> 3. 건물면적이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5.8.>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12.29., 2019.5.8.>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4.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확충비 5.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ㆍ확대ㆍ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5.8.> ⑤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
제7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5.8.]
제8조 삭제<2019.5.8.>
제8조의2(협회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간 정보교류 촉진 2.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육성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지역 주민참여 증진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5.8.>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에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