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단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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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ㆍ10ㆍ5〉
제4조(보조대상 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ㆍ10ㆍ5, 2021ㆍ12ㆍ31〉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7〉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