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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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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 및 관광객을 포함한 구를 방문한 사람 등 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및 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환경조성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 및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4.>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신설 2024.1.4.>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관계공무원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서비스·경관 디자인, 미술, 조형예술, 색채,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범죄심리, 교통, 토목·구조, 인문·사회, 공동체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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