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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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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류와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제5조의2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3.“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청소년의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회의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②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개정 2024. 1. 4.> ④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4.>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청소년의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7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매도시 협정

제8조(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ㆍ참여활동의 지원

제9조(자치ㆍ참여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 청소년의 달

제9조의2(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행사, 체육 및 체험활동 등 2.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본조신설 2024. 1. 4.]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선정ㆍ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 참여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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