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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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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플랫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간병비 지원 등 건강 지원사업 3. 식품 레시피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4.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5.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플랫폼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소통 강화 및 고립 예방 지원사업 7.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8.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 9. 생활환경 개선, 생활적응 지원물품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10.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11.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1인가구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10조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5.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6.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사업 7.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의 1인가구지원센터와 제11조의 이용시설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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