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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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플랫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간병비 지원 등 건강 지원사업 3. 식품 레시피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4.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5.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플랫폼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소통 강화 및 고립 예방 지원사업 7.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8.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 9. 생활환경 개선, 생활적응 지원물품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10.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11.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1인가구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10조(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5.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6.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사업 7.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의 1인가구지원센터와 제11조의 이용시설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