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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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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12.28.>

제2조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동 회관 소재지 관할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12.28.> ④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동 회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관리운영수탁신청

제4조(관리운영수탁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 회관 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동 회관 관리운영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확인) 1통 2.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 2. 10.,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제세공과금 산출

제5조(제세공과금 산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제세공과금 부담금액은 계약면적을 건축총면적으로 나눈 후 부과된 공과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조제목 개정 2023.12.28.]

제6조 사용중단신고

제6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중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운영비 지원범위

제7조(운영비 지원범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일반운영비 2. 관리인건비 3. 자산취득비 4.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5. 그 밖에 시장이 동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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